온라인에서 익명의 이용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동의를 눌러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은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이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