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2호 판결 살펴보니 "유죄 결론 후 맞추기…기소 남발 우려"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자 판결을 검토한 경영계가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1·2호 판결에서 대표이사의 중처법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나 논리를 찾을 수 없고 법리적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처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망의 결과 발생'이라는 2단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지만 두 판결에서는 의무 위반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명시되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