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특별법 재정해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성토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8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특별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보증금을 대부분 회수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채권매입 방안을 포함하자는 야당들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