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귀 아산시장 벌금 800만원 구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정하는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부분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할 정도에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