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대가 억대 뇌물 챙긴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 징역 8년체육시설부지 용도 변경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원시 도시계획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수원시 민간위촉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내 4개 지구 체육시설 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비중을 늘려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