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가 네 후임이니 관리 잘해라”…20대 前해병, 유죄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기절시킨 파리를 2시간 동안 지켜보게 하는 등 신종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해병대 제1사단 생활관 등지에서 후임병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