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안돼…보증금 미반환 구분"

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안돼…보증금 미반환 구분"

0005251886_001_20230427164505687.jpg?type=w647

 

원희룡 "세금으로 사기 피해금 대납 안돼…보증금 미반환 구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국가 개입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사기와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따져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에도 당위성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이날 2년간 유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