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60대 2심서 ‘징역 4년→징역 3년’ 감형…왜?

아내 살인미수 60대 2심서 ‘징역 4년→징역 3년’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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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미수 60대 2심서 ‘징역 4년→징역 3년’ 감형…왜?21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한 60대가 아내의 용서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결국 "의처증까지 생겼냐"며 B씨와 크게 다투던 중 "녹음할 테니 하고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말에 격분해 미리 숨겨둔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1년간 함께 산 아내를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살해하려 했고, 구조가 늦었다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