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갑질' 조선대 교수평의회 임원 재심의도 "갑질 맞다"조선대학교 교수평의회 임원이 단기계약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이 재심의에서도 인정됐다.
21일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 따르면 최근 재심의를 통해 교수평의회 임원인 A 교수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B씨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고 인정했다.
B씨는 상사인 A 교수가 업무 외 시간에 전화와 메시지를 수십차례 전송하고 개인적인 일로 운전을 요구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