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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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술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으로 4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사건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장시간에 걸친 상세한 서증조사, 전문가 및 조사자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살해 동기, 폭행 부위, 상흔의 심각성, 주장의 비일관성 및 모순점 등을 밝혀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