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매기일 도래한 피해주택 27건 모두 연기"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앞서 당국은 전 금융업권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억4,000만 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0% 이하 중 낮은 금액을 최저 연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