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싼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하다 공정위 경고 받아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발란이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