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증거 바다에 버린 어린이집 원장…무죄→유죄아동학대를 의심받는 보육교사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바다와 강에다 버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20일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진해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보육교사에게 불리한 영상 다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