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막 농성, 화재 위험에 보행자 불편까지..."규제 필요"장기화된 집회와 시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천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그룹 사옥 앞 보도에서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주로 출퇴근 시간에만 시위를 하면서도 불법 천막을 9개월째 철거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시야도 가린다.
대부분의 집회·시위용 천막이 도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인데다 목적과 다르게 악용되면서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천막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설치를 제한하는 법령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