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된다.개정안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또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