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보고서 허위기재'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공인회계사로서 기본적인 책무조차 지키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인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냈음이 재차 입증됐다.
A씨는 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