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생…계모 "살해할 마음 없었다"초등학교 5학년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3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 A씨는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에게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피해 동이 사망하기 전까지의 모든 학대 장면이 홈캠에 녹화돼 증거로 제출됐다.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홈캠을 미리 치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