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백남기 물대포' 8년 만에 유죄 확정…벌금 1천만원

구은수, '백남기 물대포' 8년 만에 유죄 확정…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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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수, '백남기 물대포' 8년 만에 유죄 확정…벌금 1천만원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구 전 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주시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심은 "현장지휘관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체계만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서 과잉살수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