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아내 보복살인에 '무기징역'…검찰·피고인 항소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보복살인한 남편의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접근금지 상태였던 아내를 찾아가 보복살인한 점, 그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점,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온전히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