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당정 중재안 수용 불가"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했다"며 중재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회에 따르면 김영경 간호협회장과 신경림 협회 간호법제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당 주최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까지 합의한 법안"이라며 "간호법은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간협 측이 퇴장한 이유에 대해 간협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었기에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