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상 지워진 벌금 기록도 2월부터 당사자 모르게 직장에 통보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 민간업체에 다니는 ㄱ씨는 최근 회사에 10여년 전 벌금형 전과기록이 회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한 기업 인사 담당자는 "신원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보통 한두달 안에는 처분을 내려야하는데, 업무와 관련없는 형실효된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은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