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중재안' 제시…"원안대로 통과해야" 반발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을 담는 중재안을 추진키로 하자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간협은 "국회의원과 복지부, 입법과정에 참여했던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숙의되고 검증된 간호법을 두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어찌 사실이겠냐"면서 "지금의 간호법 대안은 지난해 4월27일 여야뿐 아니라 복지부까지 합의해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도 2021년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면서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