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곳에 수십명…아파트 입주권 노린 ‘지분 쪼개기’ 성행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차단에 나선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 세 가지가 나열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는 몇 년 전부터 횡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