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구급대원 폭행 83.7%는 음주 남성"…양산소방서, 폭언·폭행 근절 당부경남 양산소방서는 응급상황 현장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43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83.7%가 남성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