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에…“공정한 판결 기대한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 "이걸 시작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