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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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구정·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 오는 6월 기한 만료인 다른 지역도 해제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6월 2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