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마 제한법’에 한동훈 “위헌 소지, 이탄희는 판사하다 의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이 같은 취지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