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지자체로 확대·설립 의무화"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으나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 데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해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