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 허용돼야"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소음·행정적 불편함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근거도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에 총 3044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