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줄다리기' 지속…"쌀값 정상화" vs "포퓰리즘"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정부·여당과 야당의 '양곡관리법 줄다리기'가 연일 지속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번 법안은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이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곡관리법 16조 4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