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환경 개선 등 권익보호 '맞손'경상남도는 지역 건설기술인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지난해부터 의무 교육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