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61만명…25일까지 납부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국세청은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고 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