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후 법 개정으로 '면소'(종합2보)

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후 법 개정으로 '면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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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구법은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말로 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