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마스크 슬리퍼 폭행' 50대 1심 실형

지하철 '노마스크 슬리퍼 폭행' 50대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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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데도 쓰지 않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승객을 폭행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