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취소 소송

영풍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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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는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4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