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명칭의 법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되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