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졌다.
법안심사 제1소위는 또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내에 조사개시 및 조사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제주4·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