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전기충격기로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흉기·전기충격기로 전 애인 살인미수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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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가게로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교제 중이던 지난해 3월 몸이 좋지 않아 성관계를 거부한 A씨를 마구 때린 혐의도 받았다.

구속기소 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