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5인이상 모임·유흥시설 영업 금지

설까지 유지되는 방역수칙은…5인이상 모임·유흥시설 영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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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2단계 조치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소 완화된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