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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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최씨와 최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씨, 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지난달 13일 국가가 최씨와 최씨 가족에게 약 16억여원을 지급하고 이씨와 김씨가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