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아동보호사건' 송치 예정

한파 속 '내복 여아' 엄마 처벌 면해…'아동보호사건'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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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혹한 속에 내복 차림으로 강북구 우이동의 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던 만 4세 여아의 어머니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여아의 친모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아동보호사건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내리는 조치로, 법원은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내리거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