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측 "선행판결서 조국 아들 인턴 인정"…허위사실공표 부인

최강욱측 "선행판결서 조국 아들 인턴 인정"…허위사실공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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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선행 판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인정됐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부인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에 당선을 목적으로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