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적은 뒤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법관 길들이기' 비판과 관련해선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