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항소심에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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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