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거짓말한 50대 징역 16년

동거남 흉기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거짓말한 50대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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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에 격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