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교수의 강제추행 행위를 재연하던 여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한 대학 무용학과 교수 A씨는 2018년 4월 교수실과 발레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무용학과 한 남자 교수의 교습법을 추행이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의 허벅지 사이를 수초간 만지거나 사타구니 주변을 찔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