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자는 야당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는 남북협력기금법 등에 의해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엄격히 한정돼 있다"며 "국가재정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를 국내 코로나19 지원에 쓰자는 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은 예비적 재원으로서의 특수성과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감안해 역대 정권에서도 1조원 규모를 늘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