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실내스포츠·음식점·카페 등 업종 단체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중소상인단체 18곳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위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의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액은 지난 한 해 월평균 매출액의 약 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