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PYH2020102224450001300_P4_20210204112804574.jpg?type=w647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 선고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사인 간 채권 5억원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일부 재산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에 제출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