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시작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면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승인을 받았다.
김 처장은 "현재 약사법에 의하면 특례수입 승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고 사용되는 백신인 만큼 질병청과 함께 품질검증 방법에 대해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백스로부터 들어오는 이번 물량은 우리 정부가 한국화이자를 통해 수입할 코로나19 백신 물량과는 구분된다.